최근에 해외 구매를 시작하고는 면세 범위를 꼬박꼬박 넘기어 신나게 세금 폭격을 당하고 있는 한 선배가 생각이 나서 잠깐 글을 찌끄려 보겠음.
1. 목록 통관(from 미국)의 경우
관세청에서는 한미 FTA 협정에 의거하여 개인이 주문해서 반입하는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200까지 관부과세(관세+부과세)를 면제 해 준다. 이 제도가 목록 통관인데 이 목록 통관 대상에 CD, DVD, LP가 포함 되어있음. 그리하여 미국 내에서 배송 대행 업체 등을 통해 음반을 반입 할 때는 음반 값 + 미국내 우송료 + 세금(여기서 세금은 미국 웹사이트에서 구매시에 붙는 소비세를 말함. 델라웨어(DE)와 오레곤(OR)은 면세 주)이 200불을 넘지 않으면 만사 오케이. (딱 200불까지도 상관 없음) 배송 대행 업체에게 지불할 물건 무게에 따른 배송대행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순수하게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 계산하면 됨.
주의할 점 하나. 목록 통관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을 섞어서 받을 경우에는 200불 컷이 무너진다. 밴드들이 신보를 발표하면서 티셔츠 등을 묶어서 번들로 파는 경우가 많은데 티셔츠는 목록 통관 대상이기 때문에 같이 받아도 문제가 없지만.. 모자! 이 모자는 문제가 됨. 이유는 모르겠지만 모자는 목록 통관 대상이 아님으로 이게 껴 있으면 아래 설명할 일반 통관으로 전환 되어 해외 배송비 포함 15만원 컷이 적용된다.
주의할 점 둘. 배송 대행 신청서를 작성할 때 꼭! 목록 통관으로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배송 대행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배송 대행 신청서 내의 모든 품목을 목록 통관 대상으로 지정해 주면 '목록 통관으로 진행됩니다' 같은 메시지가 뜨기 마련. 이 역시 음반만 주문했다고 품목 제대로 선택 안해 놓고 넋 놓고 있다가는 세금 폭격기 출동. LP 품목이 없는 배송 대행 업체가 많은데 이 때는 같은 카테고리의 CD로 지정해 주면 안심.
2. 일반 통관 (일명 복불복 통관)
위의 목록 통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모조리 싹 다 일반 통관. 이 경우에는 음반 값 + 우리나라까지의 해외 우송료가 15만원을 넘을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된다. 미국 외의 지역에서 들어오는 건 일단 한미 FTA(여기서 한미가 한국 미국 아닙니꺼)와 전혀 관계가 없으니 목록 통관 역시도 관계 없는 얘기. 그러니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지에서 주문 할 때는 우송료를 합하여 15만원을 넘지 않게 조심하거나 쿨하게 세금을 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특히나 일본, 캐나다 아마존에서는 DHL 등의 특송 업체를 이용하므로 거의 백프로 당첨)
이 경우에도 면세가 되는 경우가 있긴 있다. 트래킹이 되는 특송 업체 말고 트래킹 안되는 에어메일로 보낼 경우에 15만원이 넘어도 어찌저찌 통관(정확히 말하면 그냥 패스)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다. 그야말로 복불복.
그럼 안전하게 세금 없이 일반 통관으로 들여오는 방법은? 뭐긴 뭐야 15만원 밑으로 주문하면 된다. 조심해야 할 것은 150불, 1만5천엔이 아닌 15만원이라는 것. 일주일 단위로 관세청에서는 고시 환율을 발표하고 있으니(골 때리는 건 당연히 관세청에서는 통관되는 당일의 고시 환율로 계산을 한다. 아슬아슬하게 15만원 밑으로 맞췄다가 통관날 고시 환율이 조금 올라버리면 낭패) 잘 예상해서 15만원 컷을 해야함.
'잘사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diskunion 용어 사전 (0) | 2014.07.26 |
---|---|
비닐판 웹스토어 리뷰 2탄 - TURNTABLE LAB (0) | 2014.06.23 |
비닐판 웹스토어 리뷰 1탄 - INSOUND (1) | 2014.06.14 |
비닐판 콜랙터 발달 단계 (CD 세대 판) (1) | 2014.03.26 |
각국의 아마존에서 판 들여오기 (0) | 2014.03.13 |